최근 우리나라의 최대 이슈는 바로 부동산!
정말 24시간 365일 쉴 틈없이 새로운 부동산 소식들이 나오며 각종 포털 사이트들의 실시간 검색 순위를 장악하고 있는데요. 사실,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나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였을 것인데 이렇게 실시간 검색을 오르내리면 부동산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부동산 시세에 더욱 많은 왈가왈부가 모여드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집 주변에도 기존에 유명했던 갤러리아 백화점이 광교로 자리를 옮기면서, 이 백화점 건물을 부수고 새로운 쇼핑몰와 주거시설이 들어설 참인데 아직 터닦이도 하지 않았는데도 모델하우스는 물론 주거시설의 청약이 벌써 시작되었더라구요.
저도 부동산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각종 언론에서 이렇게 부동산에 대해 떠들고 있다보니 예전에는 그냥 '건물 하나 세우나보다'라고 생각했을 것을, 지금은 '뭐가 만들어지려고 하지? 투자해야 하나?'라는 생각으로 생각의 범위가 바뀌었어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모델하우스도 돌아보고 저도 관심이 가기 시작하면서 청약을 해볼까 하는 차에 [주거]라고 하는 개념에서 떠오르는 생각. 바로 분양권과 입주권의 차이가 무엇일까라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그게 그거 같은데 왜 굳이 용어가 분리되어 있는 것일까? 오늘은 분양권과 입주권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분양권과 입주권이라는 용어가 어떠한 경우에 필요한지부터 알아야합니다. 이 용어들은 신축 아파트나 신축 주택에 대해 보유하고 싶을 때 필요한 개념입니다.
입주권은 아래 1,2,3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지는 권리입니다.
1. 기존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주택이
2. 재개발/재건축 등의 관리 처분으로
3. 새로운 주택에 대한 소유권/조합원 조건을 갖춘
이처럼 입주권은 간단히 말하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행정 정책으로 인해, 새 주택으로 바꿔받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용적률과 기타 조건에 따라 추가 금액이 들어가긴하지만 본인이 추가 금액을 납부하기만 하면 100%의 확률로 신축 주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신축 주택을 보유할 수 있는 최고의 권리가 아닐까 합니다.
분양권은 신축 주택에 대해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지는 권리입니다.
1. 입주권을 가진 사람들이 확보한 주택을 뺀 잔여 세대를
2. 청약 신청 후 당첨이 확정되어야
이처럼 분양권은 입주권과 달리, 확보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청약 제도를 직접 이용하여 신청을 한 후, 실제적으로 당첨까지 이루어져야 가질 수 있는 권리 이기 때문에 입주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축 주택 확보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가지 개념에 대해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해 본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신축 아파트와 주택을 가지기 위한 권리
입주권
분양권
하지만 이러한 부분 외에 또다른 혜택이 있습니다. 입주권을 가진 사람은 시세에 비해 저렴하게 신축 주택을 확보할 수 있는 점 외에도 [내부 발코니 확장]과 [이사 이주비 지원]과 같은 부가적인 혜택을 가질 수 있고, 분양권을 가진 사람은 취득 세금에 대한 추가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어찌되었건 재개발 부지의 소유주였거나 청약 당첨이 되거나 어느 것이라도 먼저 기회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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