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때처럼 지인들과 기분 좋은 저녁 식사를 가지던 때였습니다.
제가 총무라서 계산을 먼저할 때가 많았는데요. 이번에도 제가 먼저 신용카드로 계산을 하고 개인별 금액을 정산받기 위해 식당으로부터 신용카드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신용카드 영수증을 보면서 지출 내역서에 하나하나 옮겨적고 있는데 이상한 점이 발견되더라고요.
바로, 신용카드 영수증과 저희가 식사한 곳의 상호와 주소가 좀 이상한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식사한 곳은 '가나다 식당'이라면, 신용카드 영수증에는 '123' 이런 식으로 상호가 바뀌어 인쇄되어 있었고, 주소 또한 해당 매장이 아닌 옆 블록의 다른 식당 주소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상당히 이상하여 알아보니, 다른 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발행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은 세금 등을 탈루할 목적으로 자신의 명의가 아닌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업소를 뜻합니다.
이렇게 매출전표를 다른 가맹점 명의로 발행할 경우, 자신의 매출을 숨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세금을 적절하게 탈세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신고 대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업체의 합법적인 이해관계를 잘 모르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신고대상이 아닌데요. 그 대상은 3가지로 아래와 같습니다.
이러한 위장가맹점을 발견했을 경우, 국세청에 신고를 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신고가 정식 접수되면 신고자 명의의 예금통장으로 이러한 위장 거래를 국세청이 확인한 날로부터 최대 익월말 전에 1건당 1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가급적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꼭 영수증을 발급받아 위장가맹점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해야할 점은 동일한 가맹점에 대한 여러 건의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 접수를 한 최초 제보자에게만 1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나머지 신고인들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신용카드 불법 가맹점 여부를 알아챘다면 누구보다 빠르게 신고 접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 신용카드 결제를 진행한 그 매장이 위장가맹점으로 최종 확정이 난다면, 여기서 사용했던 신용카드 결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자동적으로 제외되니 위장가맹점이라는 것을 알고도 계속 이용한다면 소득공제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겠죠?
국세청에 이러한 위장가맹점의 신용카드 영수증 불법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4가지의 준비사항이 필요한데 4가지 준비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럼 국세청을 통해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는 것인데요. 아래의 경로를 따라서 신고하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접속해서 [상담/제보] 메뉴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오른쪽 큰 메뉴들 중, [탈세제보/차명계좌 신고 등] 메뉴로 들어갑니다.
여러가지 메뉴들 중에서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신고] 메뉴로 들어갑니다.
아래쪽으로 위장가맹점을 신고하기 위한 여러가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동의 절차가 나타나는데 모두 [동의함] 체크 후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신고를 할 수 있는 여러가지 항목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아래와 같은 항목들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신고자 본인의 인적사항과 제보 내용들, 기타 첨부할 내용이 있으면 첨부파일을 넣어서 제보를 마치면 됩니다.
제보 내용은 간략하게 아래와 같은 양식이 제공되어 있기 때문에 쉽고 편리하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작성예시 - 6하원칙에 의거 작성 ▶(누가) 본인이 ▶(언제) oooo년 oo월 oo일 oo요일 oo시 oo분경 ▶(어디서) oo시 oo구 oo동 소재 "oo"라는 상호의 가맹점에서 ▶(무엇을) 재화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는데, ▶(어떻게) 업소에서는 △△시 △△동 소재 "△△"라는 카드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해 주었으므로 ▶(왜?) 이를 위장가맹점 협의가있어 고발함 |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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