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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거리를 이동해야 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대신, 더 저렴한 금액으로 원하는 곳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전동킥보드는 저도 자주 이용하는데요.

 

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때 주의해야 할 규정과 법규들이 지난 12월 10일부터 개정됨에 따라, 더욱 조심히 전동킥보드를 이용해야 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아무래도 보행자들의 안전은 물론, 전동킥보드를 타는 이용자들의 안전까지 챙겨야 하는데요. 이러한 전동킥보드를 탈 때 꼭 알아두어야 할 5가지 변경된 사항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출처 : 씽씽 홈페이지

변경된 전동킥보드의 정의

우선 간단히 말하면, 전동킥보드의 정의가 기존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서 '개인형이동장치'로 명칭부터 변경되었습니다. 

 

이것은 스마트모빌리티 산업의 활성화와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변경규정]
도로교통법 제2조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 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km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
21의2. 

'자전거 등'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위의 변경 규정 중, 개인형 이동장치를 뜻하는 기기들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제 2조 2에 따라, 1. 전동킥보드 2. 전동이륜평행차 3.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로 정의되었습니다.

 

이미지출처 : Wiki

 

1번째 변경 규정 : 자전거와 유사한 취급

전동킥보드는 이제, 자전거와 유사한 취급을 받게 됨에 따라, 자전거도로의 통행이 허용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자전거도로에서 주행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도로로 주행했어야 했는데 이점이 더욱 안전하게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전거용 안전모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기존에 주행했던 방식과 마찬가지로 일반도로의 제일 오른쪽 끝에서 주행해야 합니다.

 

자전거도로의 통행이 가능해졌지만, 자전거도로가 없는 인도에서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주행하면 안됩니다.

 

보행자가 다니는 인도에서의 주행은 위법 사항인데, 적발될 경우, 4~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2번째 변경 규정 : 운전면허가 없어도 이용 가능

전동킥보드의 이용은 기존에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각종 공유 전동킥보드의 앱을 이용할 때 반드시 운전면허를 등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변경된 정책으로 인해, 법적으로 13세 이상 누구라도 운전면허 없이 이용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안전성이 문제가 되자, 21년 6월 10일까지 한시적으로 연령 제한을 18세 이상으로 한정하였습니다.

 

단, 개인이 직접 구입한 전동킥보드의 경우는 만 13세 이상의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한이 되는 것은 공유킥보드업체를 통해 대여를 하는 공유형 전동킥보드의 경우, 만 16~17세까지는 원동기면허 취득 필수, 만 18세 이상은 무면허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난 12월 9일에 개정된 도로교통법 때문에, 21년 4월부터는 다시 모든 연령에 대해 운전면허 취득이 필수가 됩니다.

 

이미지출처 : Pixabay

 

3번째 변경 규정 : 음주운전과 2인 이상 동시 탑승은 위법 사항

기존에는 음주운전에 대해 벌금 규정이 없었지만, 도로교통법 제 156조 11, 12항에 따라 전동킥보드의 음주운전 사항에 대해 20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전동킥보드는 원래의 이용방법이 1인 탑승용 이기 때문에 2명 이상의 사람이 동시에 탑승하여 이용할 셩우 도로교통법 제 39조 1항에 따라 위법사항이 됩니다.

 

 

 

 

4번째 변경 규정 : 보행자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 처리

현재,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던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처리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이 어떤 보험사에서도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용에 무엇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동차는 특정 차량을 지칭할 수 있는 번호판이 있지만, 전동킥보드는 자동차 번호판과 같은 고유의 식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전동킥보드의 보험 가입 주체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당사자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과 같은 상품에 가입했더라도 피해자가 배상받을 수 없습니다.

 

그나마 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을 적용받을 수 있는 방법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본인이나 피해자 가족 측이 자동차종합보험이 있어야 하며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 특약이 있어야 합니다.

 

이 때, 피해자는 보험사로부터 치료비를 보상 받고, 보험사는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가해자에게 보상금 구상을 청구합니다.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경우에는 공유업체가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꼭 확인이 필요한데,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 영업배상책임보험의 한도에 따라 보험사의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지출처 : Flickr

 

5번째 변경 규정 : 안전 장비 필수 착용

기존에 전동킥보드가 인도의 자전거전용도로를 통행하지 못하여 도로 주행만 가능했었는데,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이동 구간에 자전거전용도로 이용이 가능해지면서 사고의 발생 위험이 더 높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전용도로를 이용할 때 무엇보다 안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만약 자전거전용도로를 이용하더라도, 보행자와 사고가 발생하면 이후 보상 및 보험 처리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용자는 민사, 형사상의 책임이 필요합니다.

 

21년 4월부터는 안전모 미착용 시, 범칙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마치며

전동킥보드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가 1년만에 85% 이상 늘어나나 만큼, 안전 장비를 반드시 갖추고, 보행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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